고용·노동
퇴직금 DB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퇴직 전 1년간)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8월 중 퇴직한 분이 계셔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봉급*6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하며, 24.9.과 25.1. 두 차례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매년 봉급이 인상되어 두 차례 지급된 금액이 상이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내역을 보니, 실지급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봉급으로 2번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여 (명절휴가비 1회분*1.2/12)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지급액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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