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를 하지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반대하면 징계를 안 할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을 봤을 때 중징계도 검토해야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