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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갑자기 햇갈려서요. 22년 10월 1일 입사자는 24년 10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동시에 당일부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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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2025년 9월 30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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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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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23년 10월 1일(1년 도래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시점부터 바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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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다음날 하루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24년 10월2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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