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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연차 사용시 대타근무자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자를 근로자가 고용해야할 의무는 없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체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체인력 문제는 근로자측이 고려해야할 사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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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6개월차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근무 후 1일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1일× 8시간 × 18/40)/6=6.6일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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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험을가입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므로(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예외 존재)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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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할경우 산재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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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인사팀장과의 통화 내용이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지는않아보이며 통근3시간이상거리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굳이 응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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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시 시간외근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의 판단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로 1주 32시간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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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는 징계는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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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혹시 사용자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거 작성하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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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하네요. 결론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어차피 1년 미만 근로자라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사표 문자로든 서면으로든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되고 인수인계도 의무가 아니니 안하셔도 됩니다.퇴사하고나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해보시고 임금체불 등이되면 노동청 진정도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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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휴가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사용은 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24년 9월까지 육아휴직하시다가 복직 이후 연차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동일하게 25년에도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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