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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6개월 되었고 7개월차에 육아휴직 6개월 쓰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나온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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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 + 6개월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