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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의 2차 통보의 경우 10월에 하게되는데 이때에는 사용자측이 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기로볼 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않아보이므로 사용자 측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연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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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입니다. 월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릅니다.예로 7.1.~7.31.근무한 것에 대해 8.25.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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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속하여 3일이상 또는 한달에 누계 7일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봅니다.다만 이때에도 해고절차는 준수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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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희망퇴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호 마목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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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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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중 월급이나 일급 주급등의 지급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은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도 대상입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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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생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의무이며 특히 산재와 고용보험은 거의 예외없이 가입해야합니다.다만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며칠 지켜보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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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실비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에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약관상 건강보험 미처리로 40%만 대상입니다.그리고 중복보상에 따른 이익금지원칙 위반되면 안되므로 산재처리를 향후에도 하지않아야 합니다.한번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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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퇴직금 별도와 퇴직금 포함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13으로 연봉을 나눈다는 곳의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안하는 것과 같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고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2로 연봉을 나눈다는 곳은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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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휴일대체'가 되어서 휴일과 근무일이 1:1로 대체가 됩니다.하지만 그러한 합의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휴일과 근무일을 바꾼다면 '대휴'로서 1:1이 아니라 휴일 근무한 날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따라 휴일근로시 1.5배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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