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꼭 한달을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1년 1개월 회사를 재직중에 있는데
저번주 수요일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달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경우엔 8월 까지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이 생겨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한달을 채우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퇴사 시 30일 이전 통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사업주로서도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이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한 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계약상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질 순 있습니다.
물론 손해 입증은 사업주가 하며, 손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을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확정 지어둔다면 좋겠으나,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