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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숲새172
느긋한숲새172

급여명세서는 어떤 알바이든 받을수있는거 맞죠?

4대보험이 하나도 안돼있어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

매니저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넘게 일하면서 명세서 없이 급여만 받았고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하니

그런거는 대형회사나 기업회사 같은데만 있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지금 일하는데는 백화점에 입점 돼있는 의류 매장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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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사항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