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는 어떤 알바이든 받을수있는거 맞죠?
4대보험이 하나도 안돼있어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
매니저가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넘게 일하면서 명세서 없이 급여만 받았고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하니
그런거는 대형회사나 기업회사 같은데만 있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지금 일하는데는 백화점에 입점 돼있는 의류 매장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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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는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사항이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