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 동의 후 하지않으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뿐아니라 향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연장근로가 빈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 아닌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체결시 구두로라도 연장근로를 일부 동의했기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연장근로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0
0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했는데 퇴직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등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만중간정산은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할 수 없고 퇴직후 재입사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등 혹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고려해보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0
0
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5
0
0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사용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각 사업체마다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도 각각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를 가지고 인사 회계가 독립성이 없을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0
0
보통 퇴직하면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초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0
0
부서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일부러 안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말씀하신 가지고계신 증빙자료들로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고 근로감독관이 필요 시 사용자 측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0
0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하여 책임이 존재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5
0
0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근로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복직 후에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0
0
장해 노동상실률계산 제발알려주세요으앙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눈꺼풀이 결손된 경우에는 10%의 장해율이 적용됩니다.취업가능연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은 만65세까지로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5
5.0
1명 평가
0
0
회사 여름 휴가 유급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연가와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0
0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