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런 합의,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발생과 휴게시간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닙니다.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손님대기시간에 기다리면서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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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첫째주, 둘째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셋째주에는 일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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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휴일과 평일을 1대1로 사전에 대체를 하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평일인 2일에 쉬는 대신에 휴일인 3일에 근로할 것을 사전에 대체합의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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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되는 것이지,지각하거나 조퇴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2. 반대로 주15시간 이상을 실제 근로하더라도,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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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이어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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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직원과 합의하에 특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는것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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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시급*1.5배를 해서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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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후 내년 연차 수당 정산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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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3일차에 교통 사고로 입원 했다는 직원 퇴사 권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권유는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계속 재직중이게 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결근 자주하는 근로자라도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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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업시 종사자 퇴직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되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양수한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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