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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등에298
의젓한등에29822.11.16

무단 결근 3일차에 교통 사고로 입원 했다는 직원 퇴사 권유 가능할까요?

자주 무단 결근을 하는 직원입니다.

다음날 근무인데도 새벽 시간 태안을 가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3일뒤 병원에 입원 한 것이 아니라 3째 되는 날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 입원으로 미출근 상태입니다. 퇴사 권유 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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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퇴사 권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퇴사 권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언제든지 사직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는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계속 재직중이게 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결근 자주하는 근로자라도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