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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올빼미163
밝은올빼미16322.11.16

고용된 직원과 합의하에 특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는것은 괜찮은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 가다 보니 방학이 있어서 방학에는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직원과 상의 하에 방학에는 근무를 줄여서 하고 급여의 일부분을 받지 않는 것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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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변경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