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저는 5인
미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 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 하루 결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원이 자의로 인해 결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 나오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 직원이 다음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주휴수당과 다음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목 근무일인데 목요일까지근무후 금요일 퇴사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고 실제근무와 관계없이 월~목 근무 후 퇴사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소정근로일 결근 시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주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개근이 아니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주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가 없을 것이며 다음주 근로관계일이 7일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주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월-일을 1주일로 보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전에 나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