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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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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저는 5인

미만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 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 하루 결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원이 자의로 인해 결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안 나오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 직원이 다음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주휴수당과 다음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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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목 근무일인데 목요일까지근무후 금요일 퇴사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고 실제근무와 관계없이 월~목 근무 후 퇴사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소정근로일 결근 시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주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개근이 아니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주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가 없을 것이며 다음주 근로관계일이 7일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주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통상 월-일을 1주일로 보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전에 나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