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은?

2022. 11. 15. 00:47

주 25시간 계약했습니다.

첫째주 둘째주 총 50시간 근무했고, 셋째주에는 5시간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월 55시간근무를했는데요.

첫째주 둘째주는 주휴가발생이되고, 셋째주는 주휴 미발생인가요?

아니면 3주 평균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가 발생이되는것이 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첫째주, 둘째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셋째주에는 일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2022. 11.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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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첫째주와 둘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셋째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11. 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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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11.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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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022. 11.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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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2022.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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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균 개념으로 주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나, 셋째 주는 하루 밖에 출근하지 않아 개근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11. 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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