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6월부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는데 월~금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달은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주 15시간이 되지않게 근무를 하고 다시 3월부터 주휴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는데 월~금 주 5일로 계약시 월~금 내내 나와야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일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금 주 5일 계약이더라도 매달 평일 중 하루이틀정도씩은 대타를 구해서 빠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달 60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것있나요? 그리고 위에 써둔 상황에선 올해 최소 몇월까지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일이 상이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