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
아르바이트를 할때 주 5일 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대타를 구하고 주 3일, 주 4일 출근을 했던 주가 있다면 주3,4일 출근만으로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는 주 15시간 이상 52주 근무에 근무한 주로 포함을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5일 계약이라면 5일 만근 한 주만 52주에 포함 시켜야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조퇴하더라도 무방)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가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결근한 주가 있어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3회 출근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4일만 근무했더라도 1주 15시간이 넘는 주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