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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6개월이상 하다가 두달여간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주휴수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중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니 총 1년이상 근무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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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원인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인 것이라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4주간 역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이 안되는 기간을 제외하였을 때 1년 이상인지를 보고 퇴직금 발생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