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그때에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내년 11월에는 추가되는 또다른 연차휴가 15개와 작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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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근로조건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거부하시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를 사유로 징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야간근로를 강제했다는 사유로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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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을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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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공제하거나,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했다고 해서, 이보다 적은 임금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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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됩니다.무급휴무일에 걸리면 그냥 무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에 걸리면 주휴일은 원래 유급이므로, 기존대로 유급처리 1개만 됩니다. 2개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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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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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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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기간 등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심지어,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날들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직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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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다고 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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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날 전날부터 역산하여 한달의 기간을 가지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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