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다음 직장들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못 받은 임금채권(연차수당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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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넘은 직장 그만두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어떻게 그만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진단해 드릴 수 있고,못받은 임금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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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취업을 위해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고용허가제가 아니라면, 국내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채용하려면 불법(미등록) 외국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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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쉬운데,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시니,혼자 진행하지 마시고,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했다는 증거, 임금을 얼마 받았다는 증거등을최대한 확보해 보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세요.퇴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없으면 만들어서 퇴사하세요.노무사와 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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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했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또는 다음번 급여일 둘중에 빠른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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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아닌 월차 개념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하면, 앞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걸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것도 연차휴가입니다.8.1에 입사를 하면,8.1~8.31 이 기간 개근하면, 9.1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9.1~9.30 이 기간 개근하면, 10.1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앞으로 11개월 동안 진행되며,내년 8.1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앞의 것과 별도 발생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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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포함 3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쓰시면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니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명하시기 전에 모두 이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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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개인정보등 가리고),질문하시는 것이 답변받기에 좋습니다.위 내용만으로 유추해보면,일정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이를 초과하면(이미 지급하고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넘으면)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같습니다.일종의 포괄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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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대체공휴일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일이 일요일등에 걸리면 대체휴일이 있는데요.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일이었습니다.올해 추석은 화요일입니다.그래서 전날, 그 다음날이 월화수로 포진해서 황금연휴(토일월화수)가 완성되었는데요.대체휴일 없이도 모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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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결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에,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세요.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만들 수 있으니,가능하면 내용증명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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