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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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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결근 해도 될까요?

카페에서 6개월 이상 사대보험 넣고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랑 있었던 다툼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고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한 번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른 직원에게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주 5~6일 7시간씩 근무 하고 사장님 제외 직원,알바 포함해서 4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건 알지만 휴게시간도 제대로 한 번 지켜진 적이 없을 뿐더러 주5일 근무는 확정이지만 계약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두 번 7시간씩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일에 3시간씩 끊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주말에 하루 출근 하기도 하는데 언젠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장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서 휴게시간 미지급 하셨으니 무단결근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게 들어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만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내용증명 제출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다면 질문자님도 법위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