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다음 직장들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임금채권(연차수당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