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삿짐에서 일용직으로 거의 38년 근무하다가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 받아 통장으로 입금해왔구요.
알아보니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수당 지급내용을 적은 장부는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 확인이 어렵고,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게 전부라 사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30년이 넘게 근무했고, 평균 월 400은 받아왔어서 퇴직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줄 의사가 없어보여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조사항이나 필요한 증거 등 준비할만한게 무엇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자료가 없다면 고용관계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임금을 기록한 자료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자료와 업무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문자도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시 근무기간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출근요청에 대한 문자, 교통카드 이용내역,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쉬운데,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시니,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했다는 증거, 임금을 얼마 받았다는 증거등을
최대한 확보해 보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퇴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퇴사하세요.
노무사와 대화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