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부여일수 및 가산연차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난 1년간(23년1.1~23년12.31)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했고,개근한 월도 2개월뿐이라면,24.1.1에는 그냥 2개만 발생합니다.가산연차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24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5.1.1에는 1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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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재작성하고 교부까지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임금이 달라지면,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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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3회이상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자입니다.몇 회차를 받았냐는 것이 아니라,5년내 몇 번의 (다른) 실업급여를 받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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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월급 기준)이상이면 시급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선생님의 경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210만원입니다.매달 그렇게 고정적으로 210만원 받고 있다면, 210만원 모두 최저임금이자 통상임금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하지 않습니다.문제는 통상임금 계산법이 틀렸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도 틀렸다는 것입니다.210만원/209시간=10,048원이 통상시급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그동안 6700원으로 계산했으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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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조건을 알고싶은데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만 알바를 나갔다면,휴일근로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전 후로 근로관계가 있어야 유급휴일 적용됩니다.전 후로도 근로가 있었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합계 2.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근로 기준)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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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는 이렇게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놓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함)그래서 주휴수당 금액도 매주 고정입니다.만약에 1주일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면,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월~일이 1주일입니다.이렇게 1주일마다 정해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매주 달리 계산하면 됩니다.(1주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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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입니다.주휴수당 계산할 때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휴게시간을 실제로 주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명목상 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입니다.임금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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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검찰에 넘어갑니다.검찰에서 벌금형 등의 구약식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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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아파, 조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퇴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퇴를 신청하세요.병가가 있다면 역시 확인하세요.그리고 개인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연차휴가 거부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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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집단 왕따나 갑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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