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쾌적한양장피
가장쾌적한양장피

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하루 4시간30분씩 주 3일 근무한다면 휴게시간도 포함해서 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휴게시간 수당을 따로 받는건가요? 휴게는 근무지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책정되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4시간 30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할 때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휴게시간을 실제로 주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

    명목상 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입니다.

    임금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