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하루 4시간30분씩 주 3일 근무한다면 휴게시간도 포함해서 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휴게시간 수당을 따로 받는건가요? 휴게는 근무지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책정되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4시간 30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할 때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휴게시간을 실제로 주고 있지 않고, 그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
명목상 휴게시간은 그냥 근로시간입니다.
임금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