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부여일수 및 가산연차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기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인데요.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예시)
2021-01-01 입사
2022-01-01 11+15개
2023-01-01 15개
(* 2023년에 2개월만 개근)
위와 같다면
① 24년에 어떻게 계산해서 부여하나요? 2개월 개근에 따른 2일만 부여하나요?
② 정상 출근이었다면 24년에 3년차 가산연차로 16개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가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4년 80%이상 출근 시 25년에 16개 시작으로 1년 밀리는건가요??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출근일수의 비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미만이라면 2025년에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간 80%이상 출근하여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난 1년간(23년1.1~23년12.31)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출근했고,
개근한 월도 2개월뿐이라면,
24.1.1에는 그냥 2개만 발생합니다.
가산연차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4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5.1.1에는 1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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