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랑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려면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두달일하기로했는데 8일근무 하고 해고됐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필요할때만 불러서 일을하는 일명스피아 기사인데요,이런경우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단절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적어도 한달 이상 일을 하지 않다가 나온다면,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선생님의 전체적인 출퇴근내역을 파악해야, 판단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정산을 했을 때 현재일로 3년이 넘는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공소시효는 5년임)지급하게 되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8개월전이면 언제부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3.2.15~24.8.14이 18개월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사장 강제퇴근 일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일 채용된 것이 맞고,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면 자동으로 당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지,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중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평가
응원하기
급여지정일에서 1~3일씩 여러번 체불되는 경우 체불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나 이걸로 무슨 이득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실제로 될 지는 알 수 없음)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를 위해서 출석등 하셔야 하고,체불된 인원이 본인 혼자라면, 알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다수 인원이 임금체불이라도 좀 나을 것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