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개월전이면 언제부턴지 알려주세요
2024,08월14일부로
회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전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계산해야해서요,,
2024,08월14일부로
회사 퇴사예정이라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전은 언제인가요?
실업급여 계산해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2.15~24.8.14이 18개월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인 2023년 2월 15일부터 근로한 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