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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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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정일에서 1~3일씩 여러번 체불되는 경우 체불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급여 미지급 기간이 길진 않고 1일에서 4일씩 3회 이상 밀렸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된 현상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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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으면 취하를 하도록 하고있고 지연지급에 대해 신고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상법 제54조에 따라 임금체불이 된 기간에 대해 연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민사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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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하나 이걸로 무슨 이득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실제로 될 지는 알 수 없음)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를 위해서 출석등 하셔야 하고,

    체불된 인원이 본인 혼자라면, 알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 인원이 임금체불이라도 좀 나을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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