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14일이 지나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액은 3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세요.위 내용만으로는 연장수당등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등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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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을 9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매년 지날때마다 직장이 별로 안좋아 지고 직원보다는 매출쪽으로 가는 것 같아이번년에 그만 두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서다른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려고 합니다.이때 제가 지원하여 갔을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스스로 전출가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전출명령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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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받으시는 것이라면,단순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90만원/31일*14일치.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실수령액이 아닙니다.위 공식에 세전임금을 곱합니다.적어주신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임금은 211만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분입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1만원입니다.각각 세전 95만원,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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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 교육받은 7시간 급여 못받나요?또 주휴수당 질문도 있습니다.11월 둘째주부터 1월 둘째주까지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 3시간씩 주 5일로 표기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했습니다.중간에 2시간씩 연장으로 한달정도 일해서 주 20시간 이상씩 근무한 달도 있고 하루 못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꾸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1월 첫째주 15.5시간 1월 둘째주 12시간으로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고정으로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야지만 주휴 지급 되는거라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더라구요.2. 이럴때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교육비랑 주휴수당 못받을까요?------------------------------------------------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니(소정근로일 5일),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5일만 개근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상관없음.마지막주는 다음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 퇴사를 해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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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공단을 통해서 독촉하시고,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이외의 것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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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균 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통 6개월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몇개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보통 6개월 후 받는 것 아닙니다.주5일 근로자라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개념때문입니다.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6일 인정,주6일 근로자는 7일 인정입니다.주4일 근로자는 5일 인정이니,달력을 보시고,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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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 상실신고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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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 제작, 재고 정리, 카운터(결제)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두 가지를 구두로 통지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지하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2. 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단순노무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검색해서 직접 하는 일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단순노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00퍼센트 받고 싶으시면 그냥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사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분쟁이 예상됩니다.)2. 임금은 한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위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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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근로자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해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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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하면 됩니다.퇴직금 및 연차는 정산하셔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당사자간 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새로운 날짜부터 근속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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