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달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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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그러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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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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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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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튼 그래서 10일뒤가 자발적으로 요구한 사직일인데 어제 사직서 수리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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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꾸 권고사직서 작성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을경우 작성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작성 후 예고수당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ㅠ해고가 맞다면, 권고사직서 쓰지 마세요.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권고사직이 맞고,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은 것이라면, 권고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둘 중 하나 확실하게 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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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에 근무인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대체 휴무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휴가 소멸되지 않고, 대체휴무도 없습니다. 그냥 유급처리 됨법정 공휴일에 야간 근무를 서고 지급 받는 대체 휴무는 주간 근무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부당한 것인지 회사 방침이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야간 근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야간근무만 하는 근로자라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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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산업재해조사 받은후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로 기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 둘은 병원에서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골절)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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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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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라는 말을 직접 통보받은 것이 맞다면,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하며(아래 사항 아니라면 가능함),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신청하면 한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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