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은 23.01.03~ 현재 재직중인데 8/6 일자로 8월까지만 근무하자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7월중에 단순 업무 실수가 2-3회 정도 발생했고(백만원 이하의 손해) 그 이후에는 실수가 없었지만 이미 대표입장에서는 실수가 나아질 것 같다는 의견과 입사 초와 달라졌다는 사유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애햐 합니다.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라는 말을 직접 통보받은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하며(아래 사항 아니라면 가능함),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신청하면 한달 채우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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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한 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