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5회 근무 하였고월급은 170만원 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 합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계산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통상임금*30일분입니다.그러므로, 7시간*시급*30일분시급은 9316원입니다.9316원을 곱하면 됩니다.1,956,360원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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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9.12.05일 이구요 퇴사일은 2021.12.16일입니다 매달 1일에서 말일의 월급이 익월15일 에 지급되는 형식이였습니다기본급에 + 매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운영되고있어서1.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인센포함or기본급)2. 퇴사일기준으로 9.17-12.16일의 월급을 평균화해서 계산하는건지3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는분 제발알려주세요,,---------------------------------------------------------네. 개인 매출에 비례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다면,이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최종 3개월 임금을 계산할 때에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9.17부터 12.16 사이의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기본급+인센티브를 합산하시면 됩니다.이 금액을 기간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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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병원근무 5일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평일하루(목요일), 일요일하루 쉬는데요.이번년도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요.이번 설에 월화수 빨간날이 있는데 평일하루 휴일은 따로 쉬는건가요 아니면 연휴가 있기에 없어지는걸까요? 법적으로요!지금 병원에 30인이상 근무중입니다.----------------------------------------------------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1배의 유급처리가 됩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합계로 보면 각각 2.5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원래 쉬는 날은 쉬시면 됩니다.공휴일이 있다고, 원래 쉬는 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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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날짜부터 적용합니다.계약한 날짜는 상관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서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다르다면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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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1.25 입사하여 2022. 2월 중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최근 개정된 법에서 366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1개의 연차수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회사 규정에 따라 1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 법령에 맞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말씀하신대로, 366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1.1.25에 입사를 하셨으니,22.1.25까지 재직하고 퇴사일을 22.1.26로 하면퇴직금+ (전체기간 연차수당 11+15=26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여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임)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아래처럼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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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1월28일까지 근무..29~31은 토일월로 휴무와 명절입니다월급은 1월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대표의 재량으로 변경가능한건가요?-------------------------------------------------------------------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퇴사일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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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당일 연차 썼는데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본인이 잘못했다는 의미로 시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냥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경위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거부하지 마시고, 육아원칙의 사실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반성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와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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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알레르기로 백신을 못 맞고 있고 수술하신 교수님에게도 문의드렸더니 자기가 맞아라 맞지말라 말은 못하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처음에는 주사 맞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왓다더니, 담당과에 알아보니 강요는 아니니 회사랑 이야기 해보라고 하셔 다시 물었더니 이제 말을 바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불안해한다고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어머니는 일주일 한번 선별진료소로 검사하며 출근 전 간이검사로 하고 출근을 하십니다., 요양원에선 서면으로 해고신청서를 줄 수 없으며 실업급여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혹시... 실업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요?---------------------------------------------------------------스스로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결국 해고를 한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들으면 해고이니 녹음이나 카톡으로 문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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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제가 1년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이번 1월 28일에 퇴사와 함께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에서 안내받지 못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지급여부나 일자를 알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보통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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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2.1.1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근무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1월달은 첫째주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첫달은 60시간이하로 근무하였습니다.만약 23년 1월 1일 ~ 16일까지 60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임)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모두 제외합니다.이를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합니다.4주단위로 계산하니, 첫 4주가 미만이라면, 4주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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