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교부하고 하단에 서명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해고를 사전에 통지를 했다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비하셔야 합니다.해고를 하기전에 사전에 노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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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을 위해서 키보드 마우스 조작하는 작업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허리디스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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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른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4년 최저임금 : 209시간*9860원=2,060,740원25년 최저임금 : 209시간*10030원=2,096,270원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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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1000원이라고 계약했으나,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다면,시급 11000 + 주휴수당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발생함)주휴수당 미지급했으면 요구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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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직금 받아가려는 직원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1년만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는 안 줘도 됩니다.1년 1일 해야 15개 발생합니다.(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고) 미리 해고하면, 퇴직금 미발생하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 것이 싫다면, 그냥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사직서 제출했으니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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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cctv,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반드시 자리를 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쉬라고 했으니, 그냥 쉬시면 됩니다. 업무를 하지 마세요. 매장내 민원발생 등 신경쓰지 마세요.시시티비로 감시하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급여는 당연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90퍼센트 지급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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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월급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요구하세요.위반시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현재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은행에서 irp계좌 만들어서 미리 회사에 알려주세요.세금은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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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부분이 기존 계약서와 달라졌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을 요구하시고,수정해주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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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1)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2)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합니다.3)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둡니다.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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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라면 이러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을 유족분들이 입증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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