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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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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권회사에 다니다 주가 폭락으로 투자금의 상당액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 되었는데요~ 이때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택했는데~ 이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질환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감에 의한 극단적 선택 시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발현ㆍ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자살 등)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의 상황은 아니신건지요? 업무 중 스트레스 우울증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유족급여 등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꼭 주변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고민을 나누어보시거나 정신과 진료도 꼭 해보시기바랍니다. 정 힘드시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힘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이러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을 유족분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