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요구하세요.
위반시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현재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서 irp계좌 만들어서 미리 회사에 알려주세요.
세금은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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