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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날씬한호박전
갑자기날씬한호박전

퇴직금.실업급여.월급에대해서궁금해요

계약만료로인해 8월7일퇴사확정이라

실업급여를받기로했습니다

2022년12월8일부터근무해서

퇴직금도 발생해요

퇴직금을 다음달월급이랑같이준다하시는데

2주이내받을수없을까요?

퇴직금과 월급은 같은통장으로받아도

문제없는거죠?

세금신고는별도인거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측에 14일 내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는 점 고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요구하세요.

    위반시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현재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서 irp계좌 만들어서 미리 회사에 알려주세요.

    세금은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