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cctv,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수 스터디카페 에서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알바하는 중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시간 휴게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를 취할곳이 없고(카페 내 스터디룸 공실시 유일한 휴식공간), 매니저님 말로는 부재중으로 돌리고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론 22시 이후에 현재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제가 근무중인 카페만 영업중인 관계로 출입통제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고, 부재중전화 혹은 매장내 민원발생등의 이유로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될지 인정될 경우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및 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이유를 목적으로 cctv열람할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cctv를 열람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가능하는게 적합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업무시간내 개인용무로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 공지하고 과거에는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 내려온적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 사이에도 암암리에 실시간으로 보고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이 인수인계로 돌고 있구요
퇴직 14일전 미통보시 무단결근 처리 및 근로수당 90프로 지급이 합당한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