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제계에서는 반대하고 노동계에서는 찬성하는 노랑봉투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 등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둡니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