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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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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제계에서는 반대하고 노동계에서는 찬성하는 노랑봉투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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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 등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둡니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