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에서 타월급제의경우와 저희 회사의근무형태가 제대로된경우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이라고 표현하신 그 근무가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어서 문서수발, 전화대기, 사내 순찰,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당직비를 노동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평상시의 근로와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당연히 주52시간 판단에 있어서 포함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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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기업인데수습기간이 끝나 정직원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지도 않고 사대보험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후에 원래대로 정직원이 된 날짜로 해서 써준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은 정작 내년에 들어준다고 하더군요.이미 계약서도 뭣도 없는 상태로 몇 달을 일을 한 상태지만 이이상은 시간낭비인 거 같아 당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1. 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기 바랍니다.물론 당일 퇴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문제로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 적절한 인수인계나 후임 채용에 시간을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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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오히려 발령이 나기전에 그만두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발령이 나고서 한달 ~세달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발령 명령서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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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임금 부분이 월급제 이긴하나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학생 인원수로 월급을 지급하다보니임금을 어떻게 표기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월급제 인데 고정 월급이 아닌 학생 인원수로 급여 지급하니 신생학원이라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1.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학생 인원 1명당 학원비의 몇 퍼센트 ..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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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그 대상입니다.지난 1년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이 대상입니다.위 금액들은 각각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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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1. 중간에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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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근로자의 상여금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결정으로 책정및 지급될수 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월급으로 한다.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면 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1.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은혜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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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1. 주간 2교대라고 하지만 2조 근무 시간은 오후 늦게 부터 새벽까지 입니다.해당 근무조의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0.5배 가산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0.5배 가산합니다.위 2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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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1.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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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정규직의 형태가 아닌 계약직의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회사는 현재 5인 미만으로 (임원 1명 이상, 직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임원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고2. 2년 이상 근무했고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3. 기간법제상 5인 미만은 정규직 규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4. 회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회사 이전 후 저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입니다.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상시 5인 이상, 미만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 2년 이상 계속근로중이니 무기계약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이사를 했으므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아래 다른 사유가 있는지(자발적 이직중)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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