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내규정상 포괄임금제 실시하고 있습니다.월 기준 추가근로 25시간까지는 연봉에 포함하고, 25시간 이외 추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대체휴무를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근로 25시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아래 두가지 정산방법 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방법들이 아니라면 그 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계산을 달리해야 합니다.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가 맞지만,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산내역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연장근로(1.5배)와 휴일근로(1.5배와 2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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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들어가서 두달을일을하고 석달이 덜된 상태에서관두라고 문자가 와서 관뒀는데 일한 일수로 계신을 해서 부쳐주는게 맞는가요 공휴일 다빼고 일한 일수만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또는 30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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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을 운영중 입니다메뉴개편으로 근로시간을 적게하여 직원 수를 늘릴예정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로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혹시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문제, 해고예고수당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는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각종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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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가 대표자인 회사에서 수년간 급여도 받으며 근로자 생활을 하던중에 기계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아내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문의드립니다.1. 선생님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인 대표가 아내가 맞고, 선생님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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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월급계산 좀해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12일부터10월5일까지 일을했읍니다 주5일 근무였고8시부터7시까지수요일은 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0000만원 이였읍니다 150만원을 부쳐 주던데 맞는건가요1. 간단하게 20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200만원/30일*24일=1,600,000원 하시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 24일을 곱하면 됩니다.세전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를 얼마 공제했는지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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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1. 해당 기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단, 교통비의 경우에 출근일수에 맞게 실비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출근일수 상관없이 매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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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코드 26-3 상실코드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6개월 정도 근무 했구요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거부하시면 됩니다.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원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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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계약은 양 쪽이 합의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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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처음에 입사시 월화수 4시간*3일 계약했는데중간에 목금토 4시간*3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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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 이상 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최초근로계약당시 만51세계약기간만료시점 만56세이런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님 신청 가능한가요?1. 정년 퇴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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