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근로계약당시 만51세
계약기간만료시점 만56세
이런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님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