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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나팔새43
우렁찬나팔새4324.02.15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 당시 55세가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2. 무기계약직이면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3. 55세가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배제된 채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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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령자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고령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3.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이면 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