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인데 1년을 기한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무한 후 다시 1년을 기한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상담자가 1년이후는 무기 계약으로 봐서 안된다고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두 번 체결해 정확히 2년 근무한 것만으로 무긱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4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회사가 재게약하지 않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반복된 계약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만 2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 + 1일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1년 + 1년 = 만 2년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보지 않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기계약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되는 것이므로
1년 내지 딱 2년이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2년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으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이 만료되면서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게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요청 등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이직이 2년을 넘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지만 2년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