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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레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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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코드 26-3 상실코드로

2년 6개월 정도 근무 했구요

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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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6개월 정도 근무 했구요

      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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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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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며

      업무미숙에 따른 권고사직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년 6개월이란 경우라면 업무능력이 미숙한 사정이 현저히 드러나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는 담당 고용센터 직원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상실에 대해서 26번은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상실코드에 업무미숙으로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근속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업무능력 미숙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드 26-3 및 업무능력 미숙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직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승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