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인데 일 못한다고 짤렸어요 근데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수습기간 2개월만에 짜르는게 합법인가요?? 그리고 해고 날짜는 2주전에 서면으로 말하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으며,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후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부당해고가 아니게됩니다. 여기서 정당성 판단은 수습기간 명시여부, 수습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적격 평가 등이 검토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다퉈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2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쉽지만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