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출근하시는지 연차사용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많은 직원들이 원하는 연차 사용일입니다.회사에 연차 사용 규정이 있다면,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거절될 수도 있음)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놓으세요. 추가 노동법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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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 여부와 1년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인 23.7.20부터 계산합니다.24.7.19 이후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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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시 17시 (퇴근시간맞물려서)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하면 17시에 가는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근시간에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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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는1) 급여지급일 또는2)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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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근 휴업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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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계약직 자진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만료 근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무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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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퇴직금 관리 하는곳이 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고 나서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놔두시면 되고,일시금 받고 싶으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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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전 강의(알바) 해도 상관없을까요?네. 강의건을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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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어서, 회사의 장기근속수당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동안 선생님처럼 정년 이후에도 계속근로로보고 합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회사의 수당 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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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루셔야 합니다.둘 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니,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계산)해보셔야 합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아래는 참고만 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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