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시 17시 (퇴근시간맞물려서)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저희는 2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9-18, 18-익일9)
작년까지 주간근무에 2명이 근무를
하면 한명은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갖고
한명은 17시에 휴게시간을 겸하여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을 17-18시를 주거나 교대근무자가 없을경우 이 한시간의 휴게시간을 몰아서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인근무시 17시에 갖는 휴게시간은 조퇴의 개념이 크다고 느껴져 올해 2인근무시에는 12-13,13-14로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운영지침에 명시하였으나 근로자쪽에서는
수용을 안하려 하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자료를 찾다보니 퇴근시간과 맞물려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럴경우 운영지침이나 계약서에 명시하면 17시에 가는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근 1시간 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1시간 조기퇴근하는 것에 대해 법위반이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근시간 임박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운영지침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불법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에 명시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무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면 17시에 가는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8시 퇴근인데 17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