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롭게 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정하였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