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해도 될까요?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전 1~2일 강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전 강의(알바) 해도 상관없을까요?
강의 계약은 1개월 이내로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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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하신 부분이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었을 때 실업급여 심사가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내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전 강의(알바) 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강의건을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