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A회사에서 계약직 구한다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중인데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재입사 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추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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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나가고 싶은데...손해배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1.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손해가 얼마 발생했고,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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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대표만을 말하는줄알았는데 인사팀도사용자라고 얘기가나오더라고요 혹시 인사팀도 사용자가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의 친인척만 사용자라고하는건가요?1.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인사팀 관리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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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1. 네. 안타깝게도 총기간 2년을 넘은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처음부터 2개월 단위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입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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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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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될 거면 정산 전에 전달 하여 주던지 했어야 하는데 정산 당일날 이런 소식이 접하니 너무 황당 합니다.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협상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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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1.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2. 제출하지 마세요.3.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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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14일을 기다리거나,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좋은 곳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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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라구 하는데요 월요일 금요일4시간 알바로 3개월 일을해는데요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오깔요? 한달에?전직장은 4년정도고요. 포함해서요 알려주세요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2. 최근 3개월간 주20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다면,1일 급여액은 30060원입니다.50세 미만인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입니다.30일치라면 90만원 가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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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에서 산재전환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사고, 업무중, 출장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실비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이 때에는 산재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산재처리후, 실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약관에 따름)그러나 반대로 실비후 산재처리시 실비로 받은 부분은 산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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