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거부하세요.거부하기 어렵다면 그냥 다른 편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그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아직 계약서를 안써서 쓰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드려야 할까요 ㅜㅜ좋은 사장님, 좋은 사업장이 아닙니다.다른 곳 취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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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하세요.(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데,그 금액이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과 비슷합니다.퇴직금 대신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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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네.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61조,62조 등 관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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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허용하면 가능할 것이고,겸직금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한될 것입니다.사내에 금지규정이 있다면 허가,승인없이 진행하면징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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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네. 협의는 합의보다 약한 의미입니다.합의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사전에 협의를 시도했다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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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갱신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듣고 녹음, 카톡으로 증거확보하면 됩니다.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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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휴직이 징계의 일환이라면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징계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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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시 근로자대표 선임서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고용노동부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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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적어짐)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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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있는데 저한테들어오는돈은아니고 회사가식당에직접 납부하는건데 연차나휴가쓰면 식당에서 밥을 못먹는건데 이때 식대를 월급에포함시켜받을순없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식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식대, 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서 본문처럼 실비를 정산하거나(실물을 제공),임금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마음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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